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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방법 (2025년 최신)

by 요점 정리 2025. 6. 9.

    [ 목차 ]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임대인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가 2025년까지 연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방법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는 일반적인 소득세,법인세 신고 기간에 맞춰 진행되며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료 인하 전 계약서
기존의 임대차 계약서로, 임대료 인하 전의 조건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료 금액, 임대기간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서명날인 등이 누락되지 않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실제로 임대료가 지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서, 통장 사본 등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인하된 임대료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이 확인서는 소상공인임을 증명하고, 해당 임대료 인하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확인서에는 임차인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계약서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료 인하에 대해 상호 합의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에는 확약서, 약정서 등이 포함됩니다. 서면 합의가 명확히 작성되어 있어야 하며, 상호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 방법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임차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입니다.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온라인 발급시스템 이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세액공제용·대환용 확인서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용·대환용 확인서 온라인 발급시스템 바로가기 

 

 

2.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이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메뉴를 선택한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의사항 및 추가 팁

 

세액공제는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법적 강제나 임차인의 요구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하가 현금으로 처리되었거나 공식적인 금융 기록 없이 인하된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통장 입금 내역,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5년 이상 보관 권장합니다. 국세청은 향후 세무조사 시 세액공제와 관련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외에도 임대료 인하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지원사업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공고문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세제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상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경우 인하한 임대료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공제 적용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6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착한 임대인이 상가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를 깎아주면 해당 금액 일부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임대인의 기준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준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임대료 인하액의 50%가 1억 원 이하이면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기준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70%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준소득금액이란 단순한 연소득이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에 임대료 인하액을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임대료를 인하한 덕분에 세액공제를 받게 되지만 이 인하액은 소득산정 시 포함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임대료를 인하한 선의에 대한 보상

 

코로나19로 시작된 이 제도는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임대료 인하라는 선한 행동에 대해 세제혜택이라는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해당 기간 내에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반드시 관련 혜택을 신청하여 세금 감면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임대인의 배려로 시작된 이 정책은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 회복과 상생의 기반이 되는 제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했다면, 지금 바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세액공제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