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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2025년 최신, 신청서 다운로드)

by 요점 정리 2025. 6. 2.

    [ 목차 ]

 

2025년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보증 이력과 주택 보유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1. 임대인 정보 조회 신청 방법


정보 조회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임대인 정보 조회 신청서, 신분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를 지참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두 번째는 비대면 방식으로 2025년 6월 23일부터 운영될 예정인 안심전세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 전세 앱 설치 바로가기

 

신청이 접수되면 HUG는 내부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결과를 제공하며 지사 방문 신청의 경우 문자로, 앱 신청의 경우 앱 내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 정보 조회 사용 방법 

 

정보 조회는 계약 전 단계는 물론 실제 계약 당일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임대인을 직접 만나는 경우 안심전세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임대인이 직접 자신의 정보를 앱에서 열람해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안심 전세 앱 설치 바로가기 

 

이를 통해 임차인은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임대인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_임대인 정보조회.hwp
0.10MB

 

 

3.  조회 가능한 정보

 


임차인이 조회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이력이다. 구체적으로는 임대인이 보유한 전세보증 가입 주택 수,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 제한되는 대상자인지 여부, 최근 3년 이내 대위변제 이력 등이다. 이 정보들은 HUG 내부의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임대인의 보증사고 위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 반환 사고가 잦은 임대인의 경우 추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약 전 확인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보증사고는 임대인의 주택 보유 수와도 일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임차인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4. 정보조회 남용 방지

 

이번 제도 확대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정보조회 남용을 방지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 우선 한 명의 신청자는 월 3회까지만 조회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는 조회 사실이 문자로 통지된다. 이는 불필요한 찔러보기 조회를 줄이고 임대인의 프라이버시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정보 조회가 실제 계약과 연결된 절차로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확인이 필수화되었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도 함께 운영된다. 이 같은 장치는 임차인이 책임 있는 정보 이용을 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임대인에게도 불필요한 불편을 주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5.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전환점


이번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는 단순한 정보 접근 권한 확대를 넘어 임차인의 주거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과거에는 임대인의 사고 이력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했기 때문에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정보에 취약한 계층이 전세사기의 표적이 되기 쉬웠다.

 

 

그러나 이번 개선을 통해 임차인은 계약 전에 임대인의 위험도를 직접 판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실질적인 피해 예방이 가능해졌다. 또한 임대인 역시 정당하게 거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투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국민 주거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주요한 주거 불안을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다. 이러한 현실에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의 확대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다. 전세계약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제는 계약서보다 먼저 임대인의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상식이 되었다. 새로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안전하고 신중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