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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 제도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는 기존 정기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기까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시차가 1년 이상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반기별로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해당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신청 자격 - 소득 요건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이 전부 근로소득일 것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 포함되면 신청 불가)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 신청 불가 소득 예시
직계존비속·전문직 배우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곳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인정상여
월 500만 원 이상 받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
신청 자격 -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포함 항목: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주식, 골프회원권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 차감
신청 제외 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단,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
2023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였던 자
신청 방법 -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