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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울산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법 총정리

by 요점 정리 2025. 5. 14.

    [ 목차 ]

 

 

울산시는 2025년 3월부터 2세 영아를 직접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매달 최대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정 보육을 선택한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속한 영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울산 조부모 돌봄 신청 총정리


지원 대상 및 조건 

 

  •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에 거주
  •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아동을 돌볼 것
  • 양육 공백 가정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야 함
  •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아동
  • 아동의 나이는 24개월~36개월 사이

 

수당 금액 및 조건 

 

 

  • 1인 아동 기준 월 30만 원 지원 (40시간 돌봄 기준)
  • 2명 돌봄 시 월 45만 원, 3명 이상은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
  • 단, 10시간 미만 돌봄 시 수당 미지원
  • 수당은 조부모 계좌로 직접 입금, 단 조부모가 울산 시민이 아닐 경우 부모 계좌로 지급됨

 

신청 시기 및 절차 

 

  • 아동이 23개월째 되는 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가능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필수
  • 집중 신청 기간은 매년 2월 7일까지 운영, 이후에도 신청 가능하나 일정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성 있음

제출서 (신청 서류) 

 

  • 신청서
  • 신청인 및 아동의 신분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아동가구 기준 / 정부24 온라인 발급 가능)
  • 조부모 명의의 통장 사본 (비울산 거주 조부모는 부모 통장)
  • 양육공백 관련 증빙 서류 (예: 맞벌이 증명서, 다자녀 증명 등)

 

돌봄실적 및 모니터링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매달 5일까지 전월 돌봄실적과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활동 규정이 있습니다:

 

  • 1일 최대 4시간, 월 40시간 이상 활동해야 지급 가능
  • 모니터링(음성 또는 영상) 진행 예정
  • 돌봄 활동은 주로 가정 내에서 진행되며, 어린이집이나 유사 서비스와 중복 불가

 

교육 이수 의무 

 

선정된 조부모는 반드시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2월 말에 별도로 실시되며, 해당 교육을 수료해야만 3월부터의 돌봄 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교육은 아동 안전, 학대 예방 등 필수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

 

문의처 

 

이번 2025년 울산 조부모 돌봄 수당은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은 물론, 가족 중심의 돌봄을 강화하는 제도로 많은 가정에 유익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조부모의 사랑이 아이를 키우고, 울산시는 그 가치를 수당으로 보답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 울산 북구 아동청소년과 ☎ 052-241-7606

📞 또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